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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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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저축 근로자 불입액, 세액공제 별도 적용해야”

김수성·최경진 박사, ‘미국 529 Plan 도입’ 적극적인 세제지원 부여 방안 모색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 근로자 불입액은 현행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연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운용수익 및 적격사유에 따른 인출 시 조세정책차원에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며, 학자금으로 미 사용될 경우 가입자의 노후소득으로 우선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애햐 한다는 의견이다.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박사와 최경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노후소득마련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부모의 은퇴자산을 사용하거나 은퇴시기를 늦추는 등 부모의 은퇴준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와 최 박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529 Plan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Plan의 도입 및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장기투자를 위한 목적자금으로 사용돼야 하므로 불입 단계에서 학자금 수령단계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설계 및 세제혜택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자금으로 미 사용될 경우 가입자 노후소득으로의 우선 전환을 주장했다.

 

연금소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제를 적용하고, 생활자금으로 소진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박사와 최 박사는 현대사회에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차원에서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의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거나 대학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도 인위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즉, 등록금 억제정책으로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되며 경쟁력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더 큰 문제는 대학등록금 마련이 향후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만혼 현상이 예상돼 이에 따른 자녀의 출생이 미뤄지며, 기업의 조기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대학학자금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박사와 최박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Plan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제도가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가입자의 욕구에 부합한 제도 마련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Plan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 제도가 정착되고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폭넓은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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