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박용진 의원 '주식보유시 해당기업 회계감사 불가'

박용진 의원, '외감법' 개정안 발의

회계감사때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보유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주식보유시 회계감사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감법 제3조제3항은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기업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테마감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11개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 21명이 주식을 소유한 31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법인 33곳은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현행 외감법은 공인회계사법을 준용해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의 일반 직원들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개정안은 회계법인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증선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외감법 개정안과 별도로 부실감사시 회계법인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외감법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던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등에서 분식회계가 의심·적발됐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회계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해임토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회계법인의 책임 논란이 나오는 등 회계법인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수준을 넘어섰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법적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