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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감사 품질 높이려면 보수기준 규정 제정 필요"

현행 감사인지정제도와 관련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주채권은행이나 주된 거래은행에 국한하지 말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채권자 등 회계정보 실수요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일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출입기자 초청 기자 회계세미나에서 '외부감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부감사 시장의 3자구조성(피감법인, 회계법인, 회계정보이용자)을 반영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해서도 감사계약 체결 절차에 일정한 관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는 대부분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나 회계감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해상충 문제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은 미약하므로 감사인지정 요청 주체를 회계정보실수요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회계감사 서비스는 회계사 인력에 의한 자료 검토가 수반돼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적정한 수준의 회계사 인력 및 투입시간이 확보돼야 높은 품질의 회계감사가 가능하다"면서 "적정 보수가 수반되지 않고 적정 시간만을 확보하려 할 경우 감사품질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적정 보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계감사 보수기준 규정 제정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사 시장은 외감법에 따라 규제되고 금감원 등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며, 자유경쟁의 예외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보수기준 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보수 기준 마련이 외부감사시장의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보수 기준 마련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체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얻게 될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수 기준이 특별히 중소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보수기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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