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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부모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소유시 증여 해당'

조세심판원, 부모·자식…결혼축의금 소유권은 각각

결혼식 당시 모집된 축의금 전액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자신의 하객을 제외한 부모 하객로부터 모집된 금원은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자신의 결혼식 당시 모집된 결혼축하금의 귀속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의 친분관계를 벗어난 부모의 하객으로부터 모집된 축의금을 받았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부친 B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한달 뒤인 2014년 4월 결혼했다.

 

A 씨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8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자신의 소득금액과 결혼식에서 발생한 축하금으로 납부할 계획을 세웠으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5월말경 부모의 배려로 결혼축하금 5천여만원을 부모와 나누지 않고 전액을 받아 6월말경 증여세를 납부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가 결혼식 이후 증여세 납부일까지 두달여 기간 동안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유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해당 축의금의 소유권 또한 불분명함을 이유로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와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총 5천여만원 축의금 가운데 A 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3천여만원의 축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2천여 만원의 소유권은 사실상 A 씨의 부모에게 있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A 씨가 사용했다면 이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전체 축하금 가운데, A 씨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A 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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