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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45억4천만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주)에 45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임시 1차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조사·감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지연배상금 주석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혐의가 드러났다.

 

이미 검찰수사 중에 있음을 감안해 회사, 前대표이사, 前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및 前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는 생략됐다.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내용은 추후 감리위·증선위·금융위 논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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