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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기고]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제안

박찬훈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

세무사회장단의 싸움을 법원이 판가름 해줬다. 지난 6월에 한국세무사회 30대회장선거가 있었고, 낙선한 전 회장과 측근들이 당선된 새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티격태격 전투를 벌여왔다. 선거에서 당선된 새 회장은 출근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었다. 법원에서 비교적 신속하게(98일자) 기각결정을 내려 업무공백을 줄여 주었다. 당사자들이 결정을 수용하고 상급기관에 다시 소송을 재기하지 않으면 일단락된 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결과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회원인 세무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지금까지 몇 몇 회장을 제외하고 선거가 끝나면 싸움시작이 관행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 나는 백운찬 전 회장편도 이창규 신임 회장편도 아니다. 또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럴 처지도 못된다. 왜냐하면 국세청을 퇴직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려니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회비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12,000여 명의 세무사 중 일개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기관에 우리회의 운명을 의뢰하는 사()만 있을 뿐 조직과 회원을 무시하는 이번 추태를 보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펜을 들었다. 신임 회장은 “2개월 여 동안 회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심기일전하여 밝은 세무사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지켜보며 일단은 믿고 밀어주자. 이번기회에 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회장임기 2년은 너무 짧다

 

분탕질에 1년 허비하고 정신 차리는데 나머지 1년을 보내면 끝이다. 그리고 또 선거다. 회원들은 행여 자격 박탈되어 그나마 사무실도 못할까 두려워 투표장으로 나간다. 2년마다 회장 뽑는데 종갓집제사 돌아오듯 귀찮아 죽을 지경이다. 회장임기를 3년이나 4년으로 연장하면 좋겠다.

 

둘째, 세무사회 기구들이 너무 방대하고 산만하다

 

무슨 위원회가 그리도 많은지, 재단(財團)은 또 뭔가? 회장업적을 인정받으려 이것저것 벌여 놓은 결과이다. 조직이 방만하면 당연히 인력과 돈도 많이 들어간다. 소중한 회비를 너무 쉽게 쓰는 것이 아닌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로 축소개혁이 필요하다. 국세청이나 세무사회 등등, 세무에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은 사고(事故)처서 국민신뢰 잃지 않고, 튀지 말고, 모름지기 조용해야한다.

 

셋째, 회비가 너무 많다

 

부잣집에서 재산싸움이 잦고 격렬한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사회도 돈이 많아서 그런가? 서로들 회장하려 혈안이고 분쟁 또한 잦다.

 

이참에 우리사무실에서 납부한 회비를 정밀검토 해봤다. 2016년에 1,788,000(일반회비:500,000, 실적회비:1,288,000)을 냈다. 실적회비도 개인, 법인, 기타실적회비로 나누어 내도록하여 납부부담감을 교묘히 분산시킨 것 같고, 거기다 더해 별도로 신규가입비를 받고 공제회비, 공익회계, 손해배상공제비 등등, 영세한 우리사무실에서 부담한 회비가 이쯤 되면 너무 심하지 않는가?

 

세무사1인 평균 1,000,000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회원이 12,000명이니 1년에 최소한 약120억 이상의 회비를 거둔 셈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거대한 회비수입이 있는 단체가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다. 감사(監事)가 선출되어 있으나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6개 지방회에서 거둬들인 회비는 본회(本會)승인을 얻어 자체비용을 쓰고 나머지는 본회로 송금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본회는 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출되고 적립은 얼마를 하는지 수지결산내용을 개별회원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개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당선된 이창규회장은 회비 줄이겠다. 는 공약으로 회원공감을 얻어 당선되었다. 우리는 공약이행을 지켜볼 것이다.

 

 

넷째, 회장을 오로지 명예직(名譽職)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선출방식도 직접경선제에서 전문성을 갖춘 덕망이 있는 분을 추대하는 방식이었으면 한다. 연봉(年俸)도 없애야 한다. 현재의 몇 억대연봉이라면 그야말로 팔자 고치는 자리다. 거기에다 더해 판공비도 있지 않은가? 재량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혹시 개인적인 축의금이나 부의금, 그리고 연하장 등등의 비용을 회비로 충당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이 든다. 이렇게 좋은 회장자리라는 것을 내 진작 알았더라면 골치 아픈 사무실 집어치우고 출마(결국 떨어졌겠지만그러나 45기할 각오면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를 고려했겠는데 이제는 늙어서 다 틀렸다.

 

회장연봉을 없애고 오히려 대한민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명예값으로 일정액을 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투표방식도 시대흐름에 맞춰 모바일투표로 대체해서 엄청난 선거비용을 줄였으면 한다.

 

 

다섯째, 조직내부의 다툼을 외부사법기관에 해결을 의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이는 회장 출마자로서 할 일이 아니며 또한, 12,000여 회원의 뜻도 아니다. 낙선회장은 소송제기에 앞서 '왜 떨어졌는 지'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는게 옳은 처신일 것이다. 당선 회장도 소송제기를 당할만한 과오가 있었다면 그것이 죽을죄가 아니라면 서로 만나 식사를 함께하며 악수로 화해하기 바란다. 식대는 필자가 부담하겠다. 특히, 선거결과에 관한 소송은 제소(提訴)전에 먼저 회원들의 뜻을 묻고 회원의 동의와 허락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회칙에 반영했으면 한다.

 

끝으로, 모름지기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우선 회비를 줄여주고, 회원인 세무사의 애로나 불편사항이 뭔지 항상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세무사회가 할 일이다. 매년 개업세무사가 늘어난다. 세무사회는 회원증가에 따른 ᛭(플러스)효과가 있겠으나 기존세무사들은 애써 가르쳐 놓은 사무직원들의 이동현상과 신규직원을 뽑아야하는 인력난에 봉착하게 된다. 수수료덤핑으로 거래처를 가져가는 현상도 발생한다. 그래서 기존세무사는 항상 좌불안석임을 세무사회는 알아야한다.

 

현재 본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직원구직사이트개설, 세무관련자격제도운영 등의 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별세무사사무실 종사 직원도 세무사회의 구성원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회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변호사회나 의사회처럼 사무장모임도 적극 주선하고 지원해서 개별사무실간 상호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즉, 직원이나 거래처 가져가기 등 과열경쟁방지에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 회를 사랑하는 한 회원의 호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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