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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6년9개월간 세무대리인 422명 징계…3년새 감소추세

지난 6년9개월 동안 세무대리인 징계자가 400명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3년 전부터는 징계인원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8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징계받은 세무대리인 사유별, 연도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금년 9월까지 세무대리인 징계인원은 422명에 달했다.

 

연도별 징계인원은 2011년 55명에서 2012년 11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이듬해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13년 37명, 2014년에는 5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징계인원이 무려 121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작년 90명, 금년 9월 현재 57명으로 조금씩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징계사유별로는 422명 가운데 78.2%인 330명이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었다. 이어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이 50명, '제16조 영리․겸직 금지' 20명이었다.

 

세무대리계 고질적인 병폐인 명의대여('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금지 위반은 11명이었으며, 뒤이어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7명,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위반이 4명 순이었다.

 

세무대리인 징계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2012년부터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자가 징계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그동안 없었던 금품제공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이 금년에만 4명 적발된 것도 눈에 띈다. 

 

세무대리계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이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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