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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12.5%는 감사인 변경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매년 증가중인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7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만9천263개社로 전년도 2만7천114개社에 비해 2천149개社가 증가하는 등 7.9% 늘었다.

 

이와관련, ‘주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 30명 이상 △주권상장법 또는 주권상장 예정법인 등은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지난해 자산증가 등에 따라 총 5천71개社가 신규로 외감대상에 편입됐으나, 자산감소·영업활동 중단 등에 따라 2천922개社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외감대상 가운데 상장법인은 2천167개社, 비상장법인은 2만7천96개社로 전년대비 각각 68개社 및 2천81개社가 증가했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이 1만9천374개社로 66.2%를 점유했으며, 500억~1천억원이 3천705개社로 12.6%를 기록했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2만6천754개社로 91.5%, 3월 결산법인 564개社(1.9%), 9월 결산법인 423개社(1.4%)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가운데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71.3%,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는 12.5%, 외부감사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돼 신규선임한 회사는 16.2%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는 564개社로 전년도 514개社에 비해 32개社가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 회사는 전체 외감대상 회사 대비 1.9%이며,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7.8%에 달했다.

 

감사인이 지정된 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 172개社, 감사인 미선임 130개社,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지정요건 72개社, 감리결과 조치 67개社,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59개社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가 늘어난 데는 감사인 미선임 및 감리결과 지정조치를 받은 회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인 지정회사에 총 131개 회계법인이 지정된 가운데 삼일-108개社, 삼정-83개社, 한영-42개社 순이며,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지정한 회사는 233개社로 전년대비 30개社가 감소했으며, 점유비 또한 8.5%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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