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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2008년과 2018년 憲裁 세무사법 판결은 이랬다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청구 기각.'-'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4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5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에 대한 두 차례의 위헌 여부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세무사법 판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직무관련 판결은 이 두 건으로 집약된다.     

 

2018년은 헌법불합치 결정, 2008년은 위헌청구 기각 결정. 두 사건 모두 세무사법에 대한 위헌 여부 청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 면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2008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2018년)'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두 사건의 결정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헌재의 세무사법, 그 중에서도 직무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두 사건 판결에서 일맥상통한 것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전문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한 점이다.

 

"해당 세무대리업무의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인지 아니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전제로 하는 법률적 업무인지를 판단한 후 이에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2008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2018년)"

 

그러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갖춘 자격사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두 사건 판결내용이 약간 다르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법률과목보다 회계학.재정학.세무회계 등 비법률과목의 비중이 더 크고 법률전반에 대한 지식 보다는 세법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에서는 회계학 등 조세실무과목이 전혀 없고 조세법마저도 1차 시험 선택과목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처럼 적어도 세무대리업무 중 실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사법시험이 세무사 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2008년).

 

헌재는 그러나 2018년 결정에서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 작성, 조세 상담.자문, 조사.처분 관련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세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무조정업무를 사실사무가 아닌 법률사무로 본 점이 특이하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있다"며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내년말까지 나올 세무사법 개정안에 담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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