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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관세청,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특별지원

美 301조 관련, 국내기업 보복관세 피해 없도록 통관애로 지원

미국의 對중국 보복관세 부과조치로 한·중 연결공정을 거쳐 미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비상불이 커졌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

 

일례로 양국간 연결공정 과정을 거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이면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현재 미국의 중국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은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으로, 이같은 관세부과 조치를 감안해 국내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업체의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 업체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만여개로 추산됐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적극 안내할 계획으로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List 1, 2, 3)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19 CFR 102*) △미국 CBP 운용 중인 원산지 사전판정,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원산지 결정사례 검색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관련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품목분류 정확성을 검토하고 업체의 보복관세 해당 품목 여부 판단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각 본부세관에 설치돼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의 활용 안내로, 애로 업체의 원산지 규정, 기준, 사후검증 대비에 대한 상담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과 관련해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효율적인 업체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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