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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무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연기…추가 협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제출이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19개 법률)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이중 18개 법률안을 이달 3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8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개정안이다.

 

기재부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해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세법개정안 일부 수정사항도 발표했다.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 하한을 신설,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50억 이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최대 6.5억원) 보다 벌금이 낮게 부과되지 않도록 설정한 것.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적용시기는 장부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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