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1천여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과 국세환급금이 처음으로 각각 1조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행정소송의 최근 5년간 패소율(건수)은 12%대지만, 패소율(금액)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96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연도별 패소금액은 2013년 7천179억원, 2014년 3천577억원, 2015년 6천266억원, 2016년 5천458억원, 2017년 1조96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패소금액(단위:%.억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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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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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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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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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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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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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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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율(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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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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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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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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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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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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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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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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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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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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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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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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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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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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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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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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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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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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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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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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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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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율(건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패소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고액(소송가액 50억원 이상)소송 때문인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의 전체 패소금액 중 고액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9.2%인데 작년의 경우 88.7%로 크게 높았다.
패소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세금, 체납이자 등 포함) 규모도 1조460억원이나 됐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패소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도 31억을 넘겼다.
김경협 의원은 "고액소송의 경우 한 건만 패소해도 환급해야하는 국세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전문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며 엄정한 국세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