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전체 대상자 중 절반 가량만 환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도입 후 경차유류세 환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환급을 받은 인원은 40만명(54.8%)으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4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유류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391억원(미신청자 33만명)이 그대로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대상 차량은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실적(단위:만명, 억원, 의원실 제공)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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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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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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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1)
경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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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혜택2)
경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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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가동3)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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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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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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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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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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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95
|
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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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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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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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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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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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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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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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0
|
112
|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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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0
|
95
|
2013
|
-
|
12
|
120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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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
|
13
|
130
|
94
|
2015
|
65
|
27
|
270
|
18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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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32
|
320
|
233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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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40
|
800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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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즉시 차감 청구돼 환급방법 또한 간단하다.
또 2017년부터 유류 외에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두관 의원은 환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거나 ▷환급대상자 판정 증명에 대한 사후 부담 ▷카드 발급시 까다로운 조건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명에 대한 홍보대책을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