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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정목 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대비해 "중부지방국세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신고 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10월 신고 시부터 중소기업 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면서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쁜 중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인에게 국세행정방향과 신고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이번 간담회 내용과 국세청의 신고방향을 전회원과 납세자에게 알려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면서 "이 제도는 소비자가 대상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다른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분리가맹을 해 기타 업종의 신용카드 매출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윤길 부가1팀장은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팀장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창용 재산팀장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감축하고 양도소득세를 보다 공정·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의 필수 과제"라고 설명하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의 필요 경비인 취·등록세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감면 한도액을 초과 적용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형별 감면 신고 내역도 제공한다면서 전자신고 이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중부회 회장단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 보았으나 파일변환 등 일반 세무대리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 부분이 많다면서 세무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묵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우창용 개인납세2과 재산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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