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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민간위원 11명, 2∼3개 위원회 겸직 논란

심재철 의원, 특정위원 다수 위원회 겸직은 국세정책 수립에 부적절

국세청이 운영 중인 각 위원회에 참여 중인 민간위원 상당수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세정책 수립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외부위원 타 위원회 겸직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내부 12개 위원회 가운데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2명으로 서** 변호사는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으며, 이** 대학교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소속돼 활동중에 있다.

 

2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9명으로 김** 세무사학회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김** 세무사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최** 납세자연합회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 전반을 다루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위원회, 각종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등 모두 12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12개 위원회는 국세청의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사과 △납세자보호과 △법무과 △소득세과 △상속증여세과 △법령해석과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8개 실·과의 주요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각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실제 국세청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외부민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상당히 높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처럼 민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 위원회에 겸직을 하고 있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국세청의 공정한 정책 수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외부 전문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이 절차나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위원회별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외부위원의 겸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위원회의 겸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위원 11명의 타 위원회 겸임현황<출처-심재철 의원실>

 

위원명단

 

주요경력

 

겸임위원회

 

김**

 

세무사학회회장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김**

 

세무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김**

 

변호사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서**

 

변호사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안**

 

대학교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오**

 

기재부

 

예규심사위원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윤**

 

대학교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이**

 

대학교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이**

 

대학교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최**

 

납세자연합회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한**

 

세무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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