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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는 국기법 따른 지원대책

국감서 정치적이라는 지적 나오자 한승희 국세청장 "동의 못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내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방침이 정치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면제방침이 사실상 정치권력에 의한 세무조사 간섭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세기본법을 준수한 가운데 단행된 세정지원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현장질의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 8월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방침이 생색내기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한데 이어, 다음날인 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국세청의 이번 발표에 앞서 대통령께서 먼저 지시했다’고 브리핑한 것은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사례라고 제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러나 세무조사 면제방침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세법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국세청장은 잘라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면제가)정치적인 목적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다”며, “(청와대가)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기에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외부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현재 내부위원회을 충실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외국에서도 외부위원회를 운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일부 운영하는 국가도 현재 폐지하는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국세청내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유승민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세청에서는 이 자리에 나올 여성 고위직이 없는지?”를 물었으며,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이쯤 되면 국세청이 아니라 남(男)세청이라 해야 한다”고 고위직내 남녀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여성공무원을 고위직에 올리기 위해 “최대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본 예산 대비 세수실적이 2016년에 19조6천억원, 2017년에 23조1천억원이 초과했으며, 올해 300조원 세수실적이 예측된다는 전망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국세청장은 유승민 의원(자유한국당)이 ‘올해 300조원을 넘으면 당초 세수예상치보다 40조 가량 가까이 상회하는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 “올해 세수예측이 300조가 넘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상 어려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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