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을 퇴직한 후 로펌, 대기업 등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번 이들이 36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세청 종합감사 자료를 통해 2017년 퇴직 후 재취업으로 억대 소득을 올려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 363명의 국세청 퇴직자 대다수가 대형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의원실 제공)
| 구 분 
 | 추징세액 
 | 포상금 지급액 
 | 
| 2013년 
 | 1조3,211억원 
 | 34억2,400만원 
 | 
| 2014년 
 | 1조5,301억원 
 | 87억원 
 | 
| 2015년 
 | 1조6,530억원 
 | 103억4,800만원 
 | 
| 2016년 
 | 1조2,110억원 
 | 116억5,300만원 
 | 
| 2017년 
 | 1조3,065억원 
 | 114억8,900만원 
 | 
유 의원은 "전직 세무공무원이 재취업해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고소득자들의 세무자문을 하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뿐"이라며 이들의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돕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탈세제보로 인해 연평균 1조3천억원 이상 추징세액을 거둬들였다. 5년간 총 추징세액이 7조217억원에 달했으며, 이 기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456억1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유 의원은 로펌.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자들의 역할로 고소득자들의 탈세 추징액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직 세무공무원들의 대기업 행렬이 조세투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