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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법 발의…이번이 세번째다

김정우 조세소위원장 등 여.야의원 12명 동참…시험합격시 소송대리 자격부여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법안은 이번이 세 번째로, 유일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와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지난 1일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강병원.김두관.김진표.백재현.안규백.유승희.전혜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김광림.이종구 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4가지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과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세무사등록부에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등록 전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매년 4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돼 있어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 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로부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아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가능하도록 해 조세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사례도 소개했다.

 

실제로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미국의 등록대리인은 연방조세법원이 주관하는 조세소송대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소송대리 수행이 가능하다. 독일의 세무사도 조세법원에서 얼마든지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세무사 본인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세무사도 독일에서와 같이 조세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세무사 또한 조세와 관련된 소송 참여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다.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입법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추진됐으나 변협의 반대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국회,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과세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시 세무사를 활용하는 비율이 평균 82%(2000~2004년)로 7%인 변호사를 압도하고 있으며,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와 변호사시험 제도로는 조세쟁송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사는 조세불복 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대리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납세자의 세무회계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복청구를 대리하고 있으므로 세무사가 소송대리하면 납세자는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인한 이중부담을 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31일 세무실무사례 발표회에서 "과거에도 몇 번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에 대한 입법을 추진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선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양질의 전문화된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니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된 힘을 보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회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리사.세무사 등 몇몇 전문자격사계를 중심으로 소송대리권 확보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자격사간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무사계 최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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