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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납세자 전자신고비율 100%에 근접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 4천256건…조사 건당 부과세액 9천300만원

납세자들의 각종 세금신고 기간 중 전자신고 이용비율이 크게 올라선 가운데, 법인세의 경우 100%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은 두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2018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 비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9.0%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으며,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도 99.4%로 전년 대비 0.1%p 오르는 등 100%에 근접했다.

 

같은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은 96.5%, 부가세는 92.8%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각각 1.3%p 및 1.2%p 증가했다.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 중인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 이용자 또한 크게 증가해, 지난해 1천288만명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4.3% 늘었다.

 

해당 시스템 이용자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9.2%, 40대가 27.5%, 50대 20.1% 순으로 집계돼, 30~40세대가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스템 간소화 자료에 동의한 부양가족 인원도 1천606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착수한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은 4천256건 및 3천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9% 및 12.3% 증가했다.

 

 

부동산 및 주식 거래 등과 관련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건당 평균세액은 9천300만원으로 전년도 8천400만원에 비해 10.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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