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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대폭 늘려도 가구당 9만원 수준…"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확대"

유승희 의원

근로장려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급액 규모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근로장려금은 약 1조3천억원 규모로 169만 가구에 지급됐으며, 내년도 근로장려금 규모는 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3조8천억원으로 지급 대상도 334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단독가구 연령조건이 폐지되고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완화된다.

 

이처럼 정부가 근로장려금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가구당 지급액은 올해 월 6만원, 내년에는 월 9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발송한 대상 가구 중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10~15%에 이르고 실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수는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같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홍보보다도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2019년도 국세청 예산안에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이 신규 편성돼 82억3천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편성된 3개 세부사업에 여전히 10억1천300만원의 운영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이를 통합해 예산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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