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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6일부터 개시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서는 올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제공해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을 도와주고,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또 예상세액에 따른 절세 도움말, 과거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실제 세부담율(실효세율)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한다. 다음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다.

 

①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국세청은 1~9월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해 각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근로자가 10~12월 사용 예정 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②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가 올해의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③항목별 절세 Tip 및 3년간 추세 제공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준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 및 세부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말정산 서비스인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도 '자료제공 동의',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 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절차를 이행하면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할 수 있다. 2015~2017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실효세율, 기납부세액,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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