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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중국광군제 맞아 우편물 전량 엑스레이 검사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중국발 지재권침해 우편물 집중단속

중국 광군제를 맞아 중국발(發)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우편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중국 광군제 기간동안 국내 반입된 중국발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전량 엑스레이 검사가 진행되며, 저가신고 우려 물품에 대해서는 개장검사를 종전 대비 2배 이상 늘려 실시된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광군제가 시작되는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직구족의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한 데다, 특히 중국 광군제 기간동안 중국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을 살피면 중국 비중이 95%에 달하는 등 압도적이다. 적발된 지재권 침해물품의 주된 반입경로는 우편물(59%), 적발 주요 물품으로는 신발·가방·완구류(56%)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실하는 한편,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해 저가신고가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재권 권리자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밀수 조직 단속에도 나설 계획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중국 우정당국에 중국산 짝퉁 우편물이 우리나라로 발송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은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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