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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소송대리인의 자격·시험제도, 로스쿨제도 고민해 봐야"

박재환 세무학회장, '세무사 소송대리' 토론회 주제발표

만약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제한을 가하거나 소송물에 따라 소액사건 특례를 신설하거나 공동대리 또는 보좌인 제도와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은 15일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 납세자연합회.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날 세무사 소송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소액의 세금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 소송이익 대비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소송이 상대적으로 고액소송에 비해 인용률이 낮은 것은 비용 등의 요인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제한돼 결국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납세자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최초 신고 때부터 조세소송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총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철송 교수의 연구사례를 들며 조세소송 부여 방안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제한을 가하는 방안 ▷소송물에 따라 단독소송대리, 소액사건 특례신설, 공동대리, 보좌인제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송대리제한의 이유가 되는 법규지식, 법적사고능력, 능통한 소송실무 등의 확보방안으로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시험제도 및 로스쿨제도, 부실대리로 인한 납세자 권리보호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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