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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회계사 협업할 수 있도록 이종자격사 동업 허용해야"

박광현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송대리' 토론회서 주장

로펌과 회계법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협업해 조세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종 자격사 간 동업(MDP)을 허용하고 소송 보좌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광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부대표)는 15일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 납세자연합회.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액사건이 고액사건에 비해 인용률이 매우 낮은 것은 수수료가 적어 조세전문 변호사가 많이 있는 대형 로펌에서 대리하지 않고 소형 로펌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실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고액사건은 높은 소송보수를 기초로 더 많은 시간과 전문가를 투입하고 있어 인용률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법률서비스 이용자가 소송대리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과 품질인데, 납세자의 입장에서 소액 조세소송 사건은 소송이익에 비해 소송비용이 크게 부담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그는 "조세 전문변호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조세소송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변호사와 개별 전문직 사이의 협업을 통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고 납세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펌과 회계법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협업해 조세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종 자격사 간의 동업(MDP)을 허용하고, 소송 보좌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조세소송 대리업무는 조세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소송관련 업무능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조세업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의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가 전문가자격 부여 절차의 공정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조세소송대리인 제도 자체의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지 '세무사시험 합격 세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업세무, 국제조세 등 전문성이 더 높은 공인회계사를 조세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입법으로 원천 제한하는 것은 법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납세자 권리보호라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입법 사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인 응시자격 제한은 공인회계사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세무사 자격자에게 영업상 우월적 지위와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세무대리 자격자 간 형평성을 훼손하며,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및 세무대리의 완전한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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