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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내 비금융사 내부감사부서 회계사 비율 고작 3.6%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감사부서의 평균 규모는 13.4명이었으며, 비금융회사는 6.1명 수준으로 금융회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4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8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눈과 귀'로 비유되는 내부감사부서의 규모 및 근속연수, 경력, 자격 등을 비교한 결과, 국내의 경우 금융회사는 내부감사부서의 평균 규모가 13.4명이었으나, 비금융회사는 6.1명 수준으로 금융회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기업은 업종을 막론하고 평균 14.0명 수준이었다.

 

또 국내 비금융회사 내부감사부서 내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평균 3.6%에 불과했으나, 미국의 경우 공인내부감사사(CIA)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외부감사 단계별로 감사위원회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 강화됐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외부감사계획과 함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선임 후에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감사계약 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감사 종료 후에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해 차기 감사계획 수립 및 외부감사인 선임에 반영해야 하고, 외부감사와 관련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의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저널 8호에서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계감독 역할 변화와 대응방향,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 개정 외부감사법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 능동 대응하고 있는 국내 기업 사례 소개, 국내외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현황 비교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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