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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재부가 감사를 통해 '세무사회 감사'제도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감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감사 제도를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를 대상으로 2015~2018년 6월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기재부는 감사에서 한국세무사회 감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세무사회 감사는 2명인데 2명의 감사가 상호 협의 없이 감사보고를 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감사결과 개선 및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후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명의 감사 제도로 인해 세무사회 업무에 혼선이 가해지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감사 결과 개선 또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세무사회에 통보했다.

 

세무사회 감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다양한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기재부 감사 지적을 계기로 개선방향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사계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지금처럼 2명 두지 말고 1명 또는 3명과 같은 홀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2명이 좌우가 극명하게 갈리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각에서는 대기업처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감사 홀수 구성,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세무사 회원들을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회칙 및 관련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 제도 개선과 관련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감사를 1명으로 하든 3명으로 하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무사회 감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회원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감사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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