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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세정가현장

[부산세관]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지난 20일 대강당에서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2019년 관세행정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활용, 보세화물, 수출입통관, 심사・환급 등 분야별로 나눠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부산세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2019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보세구역내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장기 보관 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은 단순 반송조치를 했으나 이를 폐기하거나 침해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 고추와 뱀장어를 유통이력신고대상 물품으로 재지정해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 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도입해 영세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받고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하는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회생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원책을 안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건의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해 본청 등과 협의를 통해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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