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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지방세 심판청구 인용률, 왜 뚝 떨어졌나?

'경락부동산 원시취득' 대량 기각 때문…1천300여건도 기각결정 앞둬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인용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인용률 감소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결정된 2천632건의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인용청구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인용률만 따지면 9.5%에 그친 것으로, 2017년 지방세 인용률 28.7%와 비교하면 무려 19.2%p 이상 급감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지방세 인용률 급감 현상은 지난해 지방세 분야를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원시취득 여부'에서 비롯됐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5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으로 봐 4%의 취득세율이 아닌 2.8%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2016두34783)을 참조한 것으로, 해당 판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처럼 수용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또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5월 내렸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직후 2016년12월31일 이전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4%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했던 납세자들은 2.8%의 세율로 적용해 환급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경정청구했으며, 지자체가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3월 현재까지 부동산 원시취득 여부를 쟁점으로 심판청구한 사건 수만 무려 2천400여건에 달하는 등 단일 쟁점 심판청구 사건이 한해 지방세 심판청구 접수 건을 훌쩍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직후인 7월 경락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기에 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해 기존 심판결정을 뒤집는 등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보폭을 맞췄다.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의 기각 결정으로 지난해 지방세 심판부의 심리안건으로 상정된 1천20여건의 경락부동산 원시취득 심판청구사건은 모두 기각으로 귀결되는 등 지난해 지방세 심판청구 인용률이 급감하게 됐다.

 

올해 지방세 심판청구 인용률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락부동산의 원시취득 여부를 이유로 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2천40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천20여건이 지난해 기각 결정됐으나 여전히 1천300여건은 올해 기각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천여건의 기각 결정만으로도 인용률이 크게 하락했던 점에 비춰보면, 올해 1천300여건도 사실상 기각결정이 예상됨에 따라 여타 기각 결정사건과 합해지면 사상 최저 지방세 심판청구 인용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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