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00만원(2년간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기장료, 결산 및 조정료, 회계프로그램 구매 등 세무·회계 관련비용으로 활용하는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세무회계 바우처' 1차모집이 오는 28일 종료된다.
주관기관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2천8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만큼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바우처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3년 이내 초기창업자(1979년 2월 26일 이후 출생, 2016년 2월 26일 이후 창업)다.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번 1차 모집부터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매출증빙 서류'(2018.1.1. 이후 발생 매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시 기재하는 항목도 대폭 간소화됐다.
세무회계바우처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