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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부가세 조사하다 돌연 법인세 부과…취소되자 가산세까지

조세심판원 "위법…해명자료·과세예고통지 했지만 절차상 하자 치유 안돼"

임의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데 대해 절차상 하자라는 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금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 과세예고통지 등을 했더라도 당초 처분의 하자가 보완된 것은 아니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했으나, 다시 가산세를 추가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 6월 A법인을 대상으로 2006년 제1기 부가세 세목별 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 및 세목에 대한 확대없이 2006~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처분청이 조사대상 기간 및 세목을 임의로 확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문제는 국세청이 원처분이 취소된 후 2017년 9월 2006~2014년 사업연도 감가상각자산명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서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그해 12월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다시금 가산세까지 붙여 과세를 한 셈이다.

 

A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음에도 또 다시 가산세를 추가해 처분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임을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종점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보완·치유했기에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이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시금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라며 “과세예고 통지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아 A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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