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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경제/기업

7월부터 은행에서 현금 1천만원 이상 입.출금하면 FIU 보고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천만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는 현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이면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금융회사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이다.

 

현찰의 입·출금이나 수표와 현금 간 교환은 보고대상이지만, 계좌 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을의 은행계좌로 물건대금 1천200만원을 이체한 경우는 보고대상이 아니다.

 

또 갑이 을에게 물건대금 1천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사인 간 거래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니다.

 

갑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천2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경우도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또 그간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해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체정보의 종류는 고시로 정했으며,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계좌번호 등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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