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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마정화 연구위원 "지방소득세 감면규정 지방세법 이관 필요"

100여개에 이르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정비를 위해 한시적 성격이 아닌 세액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편제 개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담세력의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같은 성격을 띤다"며 "따라서 담세력 감소나 이중과세 배제와 같이 소득세 이론상 항구적 성격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취득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세목으로, 2014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은 인정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에 별도 구성됐다.

 

마 연구위원은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몰조항을 전제로 한 한시적인 성격의 감면규정인 만큼 장기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지방세 과세정책 실시가 필요하며, 납세협력 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복잡한 감면규정을 점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적용범위가 1개 자치단체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보다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의 규정을 예로 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주기업에 한정되는 만큼 지자체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마 연구위원은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거주지가 속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거주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규율하더라도 그 효과가 개인지방소득세에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 연구위원은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소득세 감면조항을 제2장과 제3장을 통합해 2장의 체계를 기준으로 지원분야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마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기업의 투자유치 고용증대 등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조례로 정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유치보다 지방교부세를 더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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