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천만원→2억원) 등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다음은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내용.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 ①)
2019년 신청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재산요건이 완화(1억4천만 원 → 2억원)됐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천300만원→2천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3천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3천6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100의3 ①)
30대 이상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5 ①, §100의29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됐다. 85〜250만원에서 최대 150〜3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300만원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규정 신설(조특법 §100의8)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일정금액(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장려금 지급 허용(조특법 §100의28 ②)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자녀장려금 지급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