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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부터 달라지는 법령 내용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천만원→2억원) 등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다음은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내용.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 ①)
2019년 신청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재산요건이 완화(1억4천만 원 → 2억원)됐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천300만원→2천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3천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3천6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100의3 ①)
30대 이상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5 ①, §100의29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됐다. 85〜250만원에서 최대 150〜3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300만원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규정 신설(조특법 §100의8)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일정금액(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장려금 지급 허용(조특법 §100의28 ②)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자녀장려금 지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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