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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법령 내용

국세청은 5월31일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소규모사업자 228만명에게 ARS로 간단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총 397만건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70만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다음은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소득세 법령 내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등)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은 종전 80%에서 70%로 조정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의 경우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으로 보며,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은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2)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가 폐지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제3호(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4조·104조 등)
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세법 81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됨에 따라 미발급은 2%, 지연발급은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됨에 따라 위장·가공 발급·수취 사실 적발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된ㄷ.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폐지된다.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종전 38%에서 40%로 인상된다.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제59조)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된다.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제67조)
사업폐지 및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간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제68조)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외에도 18.2.13일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가 추가된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제150조)
18.2.13일 이후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공동사업의 변동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제118조의4)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4조)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이 오는 20.12.31일까지 연장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6조제1항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기업이 추가되고 공제율이 상향되는 한편, 적용기한이 오는 20.12.31일까지 연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이 인하(조특법 제86조의3)
앞으로는 공제부금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세율이 20%에서 15%로 적용된다.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95조의2)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 인상된다. 이에따라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시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19.12월까지 연장된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제96조)
소득세 감면요건 중 3호 이상 임대 기준이 1호 이상 임대로 변경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농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종전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의 경우 10억원 이상에서 7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세액공제가 확대돼 종전 한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기법 제47조의2)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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