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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이런 경우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 안된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소득지원지원제도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는 54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천만원→2억원) 등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실질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려금 수급자들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저소득층 누구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총소득이나 부양자녀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요건 등을 꼼꼼히 챙겨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상가 임차보증금 누락 등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도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근무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전세계약금을 적게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다음은 장려금 지급받지 못한 사례다.

◆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1.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근로소득이 2천100만원인 박○○(40대)씨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박○○(만 18세)씨를 부양자녀로 기재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박○○씨는 연간 3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해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해 소득요건(2000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2.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김○○(5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2018년 3월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 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원이다.

국세청은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해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을 제외했다.

◆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3.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맞벌이 부부인 이○○(40대)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500만원으로 기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돼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됐다.

◆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4.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축산업(소 20마리)을 하는 김○○(40대)은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했다.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해 소득요건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제외됐다.

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5.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박○○(4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식당(2016.9.30. 폐업)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2018년 5월 장려금을 신청했다.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2016. 9. 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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