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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장려금 허위신청해 지급받으면 이런 불이익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7일 국세청에 안내한 불이익 사례.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로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된다.

 

한편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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