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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올 1월에 출생신고 했다면...가족관계등록부 첨부 자녀장려금 신청하면 돼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을 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사례1.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방법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김모씨는 모바일 앱으로 5월1일 신청을 완료했다.

 

김모씨는 신청 후에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된다는 점을 알게 돼,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스스로 신청 금액을 계산해 보니 신청한 금액이 50% 적었다.

 

김모씨 가구원의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 1억2천만원이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4천만 원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세청에 문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전세금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보니 2억8천만원으로 확인됐다. 2억8천만원의 55%는 1억5천400만원이고, 이로 인해 신청 금액이 50% 감액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2천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했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례2.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실제 자녀를 부양하는 거주자가 자녀장려금을 수급

 

2018년 7월 배우자와 이혼한 이모(35세)씨는 양육하고 있는 자녀(9세)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사례3. 2018년 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19년 1월에 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박모씨(35세)는 2018년 12월에 출생한 자녀 A를 2019년 1월에 출생신고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2019년 초에 수집하므로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씨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A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사례4.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금융증빙과 함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

 

고모(42세)씨는 △△시에 소재한 상가 건설현장에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다.

 

단독가구인 고씨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소득자료 확인' 메뉴를 이용하면서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회사에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처리를 미뤘다.

 

이에 고씨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제2019-13호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사례5.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김모(32세)씨는 2018년 2월 미국 국적의 배우자(32세)와 결혼하고 2018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고(배우자는 여권번호 기재), 2018년 소득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됐으니,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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