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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강훈식 의원 "출산·입양공제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액을 200만원까지 대폭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4일 자녀세액공제액 4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액을 200만원까지 대폭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실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1.05에서 2018년 0.98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또다시 0.8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인구절벽에 대해 국가가 이전보다 전방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해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결혼과 출산 자체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같은 날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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