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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LG사주 일가 150억대 양도세 탈세혐의 공판...국세청 문답서 보니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 일가와 LG 재무관리팀 직원에 대한 공판이 1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이날 LG사주 일가와 재무관리팀 직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조세) 위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구본능 회장을 제외한 피고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LG재무관리팀이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를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사주일가의 양도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과세요건과 범칙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반박했다. 또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조세포탈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 측이 먼저 서증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재무관리팀이 사주일가 주식거래를 하면서 장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두 양도한 것으로 위장해 양도세를 신고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조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3과 문답서를 중심으로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문답서에 따르면, LG 재무관리팀은 사주 일가의 세무신고, 증여세 및 양도세 신고, 주식변동 등 세무조사 대응 업무 등을 맡았으며, 사주 일가가 본인이 필요한 자금을 알려주면 재무관리팀에서 시세를 확인해 거기에 맞게 주식 매도 수량과 금액을 결정하고 팀장이 직원에게 매매를 지시하면 직원이 증권사 직원에 매매를 요청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신고도 재무관리팀이 했다.

 

사주 일가들은 문답서에서 관행적으로 재무관리팀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양도세 신고도 대행했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증권사 직원은 사주 일가 대리인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또 재무관리팀에서 매 주문시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객장에 직접 내방해 사주 일가 상호간 동시매매를 지시하면 상호거래를 체결시킨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건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임을 강조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한 것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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