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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 정지된다

앞으로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범위가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까지 확대된다.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천명에 달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지방세 탈루행위 추적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세조합'이 설치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돼 있어 명단 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 조회 등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천100만원, 부산에서 400만원을 체납했다면 합산 1천만원 이상으로 서울시의 명단공개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에서 700만원, 부산에서 500만원을 체납했다면 명단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세조합'을 설치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말까지 조합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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