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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현장]3개 단체 건의로 시작된 酒類 고시 개정…유·불리 따지는 업계

주류(酒類) 유통업계 측면에서 보면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행정예고한 고시개정안은 폭탄과도 같다.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 설정(도매업자-1%, 유흥음식업자-3%) ▶내구소비재 기존사업자로 확대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 유흥음식업자 제공 허용 ▶상거래 관행상 인정할 만한 접대비·광고선전비 제한적 허용 ▶시음주, 물량한도 120%로 확대, 금액한도 폐지 ▶경품제공, 연간 총액한도 1.5%, 거래금액한도 10%로 확대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제조·수입업자,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리베이트 제공 쌍벌제 도입 ▶해당 제조장에 한해 출고량 감량처분 ▶반복적 고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 마련 등이 고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매모호했던 조항을 명확히 한 것도 있고, 새로운 규정도 신설했는데, 유통업계 쪽에서는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 설정과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제조·수입업자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쌍벌제 도입, 과태료 산정 조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사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주류유통 3개 단체가 업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과다 수수, 가격파괴 행위, 출혈경쟁 등을 막기 위해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가 여기에 참여했다.

 

3개 단체는 지난 2017년 7월 '리베이트 불공정 행위개선 주류유통단체협의회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하며 불을 당겼다. 뒤이어 3개 단체는 제조·수입회사와 수차례 리베이트 대책회의를 가지며 실질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청과 본격적인 협의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5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가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리베이트 문제가 대외적으로도 공론화됐다.

 

국세청은 이들 3개 단체 및 주류산업협회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갖고 시장 상황과 업계여건 등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벌였다.

 

그렇게 해서 이번 고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재 유통 단체들은 국세청 고시가 예고된 이후 각 규정별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중이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과 관련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한 룰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가 제대로 지켜질지, 다른 편법이 나오지는 않을지,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금지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유통업계는 일단 관망세다. "이번 고시를 유통 주체 모두가 제대로 지킨다면 상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들린다.

 

앞으로 주류 유통 주체들의 고시 준수 여부가 시장 정상화의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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