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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현지확인 5개월 뒤 조사 실시…"중복조사 아냐"

조세심판원 결정…"가공세금계산서 혐의 포착돼 조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이후 다시금 실시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라는 납세자의 주장과 달리, 현지확인 과정에서 거래사실과 다른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0일 국세청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을 위해 현지확인에 착수한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포착돼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한데 대해, 앞서 현지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A법인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데 대해 2017년 8월부터 7일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에 나섰다.

 

국세청은 현지확인에 앞서 '현지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해 시정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된 '현지확인통지'를 했다.

 

이같은 통지 이후 현지확인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혐의가 높다고 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권리 존재 여부 확인을 요해 조사과로 조사의뢰함'이라는 결과통지서를 A법인에 발급했다.

 

국세청은 다음 해인 2018년 1월부터 2017년 1기 부가세 세무조사를 착수해 해당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세에 해당한다고 봐 2018년 4월 부가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반발, 국세청이 현지확인 이후 5개월 이상 경과해 다시 부가세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나, 1차 현지확인 당시 세무조사와 별반 차이없는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와 서류 등을 제출해 조사를 받았기에 이는 명백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세금 부과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씨의 기대와 달리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는 세무조사와 현지확인조사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경우 거짓진술 또는 답변 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지확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어 "현지 확인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과 국세청의 이번 다툼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8월에 실시한 현지확인조사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 국세청이 현지에 출장해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지확인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를 개시한 만큼, 이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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