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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피상속.상속인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가업상속공제 배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는?

 

"사후관리부담 완화에 따라 많은 가업승계 희망 기업인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배당을 증대시키는 경우, 안정적 고용유지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가업승계기업의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도록 개정됐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에서 제빵업 (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진 것. 음료제조업(중분류) 내 알콜음료제조업에서 비알콜음료 제조업으로의 전환, 소매업(중분류) 내 식료품 소매업에서 종합 소매업으로의 전환도 허용됐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알콜음료제조업/ 비알콜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생활용품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 지원배제 도입취지 및 상세내용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여타 상속인들에 비해 낮은 세부담으로 기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탈세나 회계부정과 같은 불성실 경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원제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속대상 기업의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행위 및 상속대상 기업의 회계부정에 따른 외감법 등 위반행위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행위로 △피상속인·상속인 본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징역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탈세·회계 부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벌금형은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규정을 준용한다. 탈세는 포탈세액 3억원 이상+세액의 30% 이상/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상 이같은 요건 해당시 벌금형을 탈세액 2배에서 3배 한도로 가중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회계부정의 경우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시 해당된다. 이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의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 점을 고려해, 1조원 미만 기업이 이같은 행위로 벌금형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제배제 또는 추징은 형 확정 시기에 따라 실시된다."

 

탈세·회계부정행위

 

형 확정 시기

 

조치사항

 

상속개시 행위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 이후

 

추징

 

사후관리기간 행위

 

가업상속공제 이후

 

추징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는 과세형평성 및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가업상속공제는 고용·투자 위축방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가업승계시 상속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예외적 제도이다.

 

이같은 정책목적을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취지에서 금번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시부터 상속인의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형평성 측면의 보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시~상속시까지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의 상속시~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일반 상속의 경우

 

 

-연부연납제도 및 특례 제도 개요는?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일정 요건 충족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제도이다.

 

신청요건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신청 △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최대 5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각 분납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이자율(현재 2.1%)로 계산한 가산금을 합산해 납부하면 된다.

 

연부연납특례제도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20년의 범위에서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가업상속재산 50% 미만시 10년 분납 또는 3년 거치 7년 분납하면 된다. 가업상속재산 50% 이상시에는 20년 분납 또는 5년 거치 15년 분납할 수 있다."

 

- 연부연납 특례제도 현행·개편안을 비교한다면?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부연납 특례를 허용하나, 연부연납특례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대상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요건 삭제)

 

피상속인

 

10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1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5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전 가업종사 요건 삭제)

 

 

 

(좌 동)

 

 

 

-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됐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이내 창업, 3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올해  2년이내 창업, 4년이내 창업자금 사용으로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기간내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용도로 증여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 증여세가 추징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3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 증여세율 적용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됐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시 △가업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지분율 감소없이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을 증여받고, 5년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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