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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장석춘 "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세 전액·취득세 50% 감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절반 깍아주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7월1일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석춘 의원은 "2019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59,614호 중 87%인 51,887호가 지방에 있다"며 "최근 가격 하락 및 거래절벽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돼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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