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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엄용수 "5급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 1년간 근무지 수임 제한"

5급 이상 공직 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세무대리를 퇴직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법은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예방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근무한 세무관서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납세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풍조를 야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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