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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효성 세무조사 범칙조사로 전환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중장부 등 범칙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거나 조사를 기피.방해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된다.

 

통상 조세범칙조사는 범칙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이 뒤따른다.

 

국세청은 올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 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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