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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재개발 청산금 받았는데…중과시점 '양도일?' '관리처분인가일?'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받았는데,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 시점은 언제일까?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같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내놨다.

 

A씨는 1978년 취득해 보유하던 서울 소재 주택이 재개발돼 24평형 아파트 2채를 분양받고 청산금을 4억6천만원 받았다.

 

재개발 이전 기존주택의 평가액은 12억원이고 분양받는 아파트 2채의 분양가액은 3억6천만원, 3억8천만원이었으며, 기존주택 평가액과 아파트 2채 분양가액의 차액인 4억6천만원을 청산금으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50%씩 지급받았다.

 

A씨는 2003년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딸 소유 주택이 1채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는 1세대2주택이고, 현재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함해 1세대3주택이다.

 

A씨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지급받았는데,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 현황에 따르는 것인지'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르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산금에 대해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의 계산은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른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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