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리 전담인력 4명…변호사시험 25명·의료시험 260명과 대비
시행기관 금감원→공인회계사회·산업인력공단 이관 필요성 제기
주관식인 2차시험 이의제기 절차 없어…제도 도입 시급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공인회계사시험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이의제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1년 동안 153건의 이의제기 중 42건(27.5%)의 문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인회계사 시험관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153건이 있었고, 이의제기 타당성을 심의하는 정답확정위원회 회의결과,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인용결정이 42건(27.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기에 정답이 없는 경우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시험문제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무려 10건이나 인용결정 사례가 나오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했다.
이는 세무사 등 타 자격증와 비교해도 현저히 많은 건수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분석 결과,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주요 4개 시험의 2009년부터 2019년 이의제기 건수는 91건이었으며, 철회와 계류 사건을 제외한 인용 건수는 3건(3.5%)에 불과했다.
가답안을 공개하고 최초 오류를 수정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이의제기 건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1차 시험에만 있던 이의제기신청 절차가 올해 6월부터는 2차 시험에도 도입돼 전문성 담보와 공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김선동 의원은 주관식인 2차 시험은 출제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인정하다 보니 이의제기에 따른 혼란이 커 이의제기 신청제도 자체가 없었으나 국민 편익 도모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약 1만명이 응시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정성 시비는 턱없이 부족한 담당조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담조직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2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의사, 한의사, 간호사시험 등 의료시험의 경우는 시험관리 전담인력 260명에 달한다.
김선동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비해 공인회계사 시험은 출제 문제 오류가 빈번하고,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시험 관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의제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험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