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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자본금 540원 회사 명의로 상가 구입후 환치기로 불법송금?

서울세관,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적발 주요 사례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상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한 고액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매대금을 출국시에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사례1] 투자목적으로 상가·아파트 구입후 환치기계좌를 통해 계약금 등을 불법 송금한 의사 C씨(40대, 병원장), D씨(40대, 의사)

 

국내 재활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사 C씨는 개인 투자용으로 1채당 16억원에 이르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의 5층짜리 상가건물 2채(2채 합계 31억9천만원)와 3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등 3억7천만원을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했다.

 

국내 재활전문병원의 과장으로 재직하는 의사 D씨는 투자목적으로 16억원 상당 조호바루 지역의 5층짜리 상가건물 1채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환치기계좌로 상가 계약금 1억3천만원을 송금했으며,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4천8백만원을 휴대 밀반출했다. 또한 알선업자 A씨가 국내 입국했을 때 중도금 1억원을 5만원권 지폐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불법 송금했다.

 

 

 

[사례2] 아들 명의로 5억4천만원 상당 전원주택을 취득한 E씨(60대, 임대업)

 

국내에서 임대업을 하는 E씨는 말레이시아에 골프여행을 가서 조호바루 지역이 투자 유망지역이라고 판단하고 17억원 상당의 5층짜리 상가건물 1채와 5억4천만원 상당의 전원주택 1채를 취득했다. 그는 상속하는 경우를 대비해 현지법인의 자본금은 본인과 아들이 각각 50%를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전원주택은 아들 명의로 취득했다.

 

 

 

[사례3]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16억원 상당 상가 취득한 F씨(50대, 회사 대표)

 

국내에서 금속・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F씨는 말레이시아에 골프여행을 가서 부동산 알선업자의 소개를 받아 16억원 상당의 5층짜리 상가건물 1채를 취득했다. 상가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현지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상속을 대비해 현지법인의 주주는 본인과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등록했다. 계약금 중 2천만원 가량은 몰래 휴대반출하고, 1억2천만원은 국내 입국한 알선업자 A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1억1천만원은 A씨가 관리하는 환치기계좌를 이용해 지급했다.

 

[사례4] 540원 자본금 현지법인 명의로 상가 취득하고, 환치기계좌 이용해 1억6천만원 지급한 G씨(50대, 대기업 임원)

 

국내 정보통신업체 이사 G씨는 국내 인터넷 카페에서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 관련 글을 보고, 직접 현지를 방문해 부동산 알선업자 A씨를 만난 후 16억원 상당의 5층짜리 상가건물 1채와 1억6천만원 상당의 원룸 아파트 1채, 2억1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가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자본금 2링깃(한화 540원)에 불과한 현지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주주는 부인과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등록했다. 계약금 중 4천만원 가량은 세관 신고없이 휴대반출하고, 1억6천만원은 A씨가 관리하는 환치기계좌를 이용해 지급했다.

 

[사례5] 21억 상당 부동산 구입후 4억4천만원 환치기 계좌 송금하고 2억8천만원 현금 전달한 I씨(50대, 주부)

 

주부인 I씨는 국내 지인을 통해 부동산 알선업자 A씨를 소개받고 아들과 동행해 말레이시아로 여행가서 현지 부동산을 둘러본 후 17억원 상당 5층짜리 상가건물 1채, 4억원 상당 아파트 1채 등 총 21억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을 염두에 두고 30대 아들 명의로 계약했다. 계약금 중 4억4천만원은 A씨가 알려준 환치기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2억8천만원은 말레이시아 출국시 가족, 친구와 분산해 인천공항세관에 신고없이 휴대반출하거나 국내 입국한 알선업자 A씨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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