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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이언주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법률로 상향해야"

이언주 의원(무소속, 사진)은 22일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5%p 확대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한시 상향했다.

 

그러나 국내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과당경쟁 발생 등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지원으로는 경영난 해소 등 의미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높은 편으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돼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한시 적용되는 특례를 법안으로 상향해 경영부담 완화,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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